5월 20일부터 병원, 약국 신분증 필요? 왜?



■ 5월부터 병원, 약국 신분증 필요?


오는 5월 20일부터 병원, 약국에서 초진, 재진에 상관없이 진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 등이 향정신성, 오남용 의약품 등을 처방받거나, 부정수급 사례를 막는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을 개정,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오는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white hospital b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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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진 주민번호만 있어도 병원 진료가 가능했으나, 이로 인해 타인의 명의 도용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와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전해졌는데요.

주민번호 도용 사례는 지난 2021년에 약 32,500건 정도 하던 것이, 2023년 기준 약 40,500건 가까이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오는 5월 20일부터는 병원 접수 시에 주민번호가 표기되어 있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 및 서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발급)를 필수로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신분증으로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국가보훈 등록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입니다.


신분증 확인이 안되면 진료를 해도 건보 적용이 안될 수 있으니, 꼭 지참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 확인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photo of medical professionals wear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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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19세 미만이거나 자격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처방전에 따라 필수의약품 센터 등에서 약제를 지급하거나, 다른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회송 받거나 의뢰받는 경우에도 면제됩니다.

단, 처방전 약 때문에 약국에 방문하는 경우에도 신분증 제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방전이 아닌 일반의약품을 사는 경우라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에 병원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임을 확인하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오는 5월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초반이라 거듭된 개정이 있을 수 있으니, 병원 방문 예정이라면 꾸준하게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병원 신분증 관련한 단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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