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셀프? 소송까지 안가도 된다고?



안녕하세요. 생활 법률 정보를 알려드리는 로레포트의 마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전세금반환소송 셀프로 진행하시려는 분들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된다면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만 듣고, 정작 제대로 된 방법에 대해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진행 실패하지 마시고, 이번 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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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이렇게 해결하세요


우선 임차권 등기 신청하고 집을 빼세요.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전입을 빼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져 돈을 받기 어려워지니 주의하시구요.

일단 이 방법을 진행하면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즉시 지연 이자 5~6%가 붙습니다.

뺀 집은 등기부 등본 상에 임차권 등기가 걸려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즉, 집주인은 큰 손해를 보게 되죠.

당연히 부동산에서도 그런 집을 소개해 줬다가는 신뢰를 잃을 수 있기에 중개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하고 나면 한 달도 안 돼서 지급명령이 나오니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5~6%씩 붙던 지연 이자가 12%까지 올라갑니다.

지급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게 되면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때 경매로 넘겨서 전세금을 회수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혼자 진행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엔 관련 사건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무조건 소송 진행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의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전문가를 만나서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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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집주인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어쩌면 좋지… 꼭 받아야 되는데…’라는 심정으로 집주인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집주인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 손해가 커지는 것을 알기에 되도록이면 최대한 빨리 합의 보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대책 없는 집주인도 있긴 합니다만… 이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위에서도 언급했듯 해야 할 것을 해놓으셨다면 시간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전세보증금은 물론이고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원상복구 의무라고 하면서 원상복구 안 해놓으면 돈 못 준다고 하는 집주인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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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대비 상대적은 낮은 금액 핑계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뭐, 벽지에 나사를 못을 박았다거나 낙서 등을 한건 민사 쪽으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구요.

집주인 쪽에서 그런 사유로 이의신청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테니까요.

즉, 집주인한테 이리저리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야 할 조치만 깔끔하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도 혼자 하기 부담스럽거나 겁이 난다 하시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글 중간중간의 변호사님들이나 법무사무실 등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관련한 단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단순 정보성 글이므로 해당 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모두 당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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